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구 관내에 거주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 관내에 거주하며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지원나.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5.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6. 결혼이민자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신설 2020.7.17>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7>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때

제14조(시책사업의 추진)

제14조(시책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3.8.>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영 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제18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 한 행사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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