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0.12.31, 2021.6.15>[조 전문개정 2008.10.1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8.10.10, 2013.10.31, 2013.12.10>[조 제목개정 2008.10.1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