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 ]인증[ ]인증[ ]인증[ ]인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 ]재인증[ ]재인증[ ]재인증[ ]재인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청년기업[ ]변경인증[ ]변경인증[ ]변경인증[ ]변경인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주업종주업종주업종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형태 [ ] 법인 [ ] 개인형태 [ ] 법인 [ ] 개인형태 [ ] 법인 [ ] 개인형태 [ ] 법인 [ ] 개인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요제품 및 서비스주요제품 및 서비스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금천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접 수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검토·확인검토·확인청년기업 인증서 발급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현장실사일년년월월일
신청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대표자 (성별 : )
신청인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
신청인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설립(개업)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청년대표자 취임일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생산품목업종(표준산업분류)업종(표준산업분류)업종(표준산업분류)업종(표준산업분류)업종(표준산업분류)
확인사항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
확인사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
확인사항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
확인사항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제외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
그 밖의 의견
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현장실사자 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년기업 인증 신청청년기업 인증 신청접 수접 수접 수서면조사ㆍ현장실사서면조사ㆍ현장실사서면조사ㆍ현장실사서면조사ㆍ현장실사검토ㆍ결재검토ㆍ결재검토ㆍ결재검토ㆍ결재청년기업 인증서 발급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별지 제3호서식]

금천구청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서의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재인증 유효기간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간과 같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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