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격려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밖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의 경우 매월(해당 월 초일부터 해당 월 말일 기준)별 신고대수가 5대 이상인 경우 10,000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와 나의 경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과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포상)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격려품 지급)

제6조(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 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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