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주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줄이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데이터 관리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①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3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서면 또는 구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시점과 경위2.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대처 정보3. 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1. 정보주체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등이 된 경우3.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의신청)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의신청)① 구청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조치해야 한다.② 정보주체는 구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제7조(개인정보 보호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노원구민2. 구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 소재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4. 구 소재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