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내부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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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각 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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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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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문화도시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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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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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주민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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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미래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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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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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 안전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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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 힐링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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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0) 탄소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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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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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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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0.,2025.10.16.>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우리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10.16.]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및 과장(담당관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장, 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4, 2020.11.26, 2023.6.15.,2025.10.16.,2025.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국·보건소 간 업무조정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과장ㆍ동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6.15.>가. 정책 및 기본방침 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라.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기초조사·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등)

제5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②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제6조(합의)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은 문화도시행정국장,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5.>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전보고)

제7조(사전보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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