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신청서

보 호 자보 호 자장 학 생장 학 생
성 명(남,여)성 명(남,여)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구 분
지 도 자 경 력년 월보호자와의 관계
공적개요학 교 명( 학년 반)
1. 장학생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 귀하1. 장학생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 귀하1. 장학생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 귀하1. 장학생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4.>
장 학 금 신 청 서

주) 장학생 구분은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장학생 중 어느 하나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추천서

품 행
학습태도
타 장학금 수혜여부
※우등장학생의 경우 학년석차 50/100이내 해당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6.4.>
장 학 생 추 천 서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6.4.>
20 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연 번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비고
연 번성 명학교명학년생년 월일남‧여관계성 명지도자 경 력소속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6.4.>
20 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4.>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별지 제6호 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특기장학생의 경우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전문개정 2015.6.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5.8., 2015.6.4.>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구지회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2000.5.8, 2015.6.4>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노원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5.6.4.>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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