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7 시행 2022-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구분 용량 및 단위일반가정(단독·공동)일반가정(단독·공동)
구분 용량 및 단위2016. 12. 31.까지2017. 1. 1.부터
1ℓ70100
3ℓ210300
6ℓ420600
20ℓ1,4002,000
120ℓ8,40012,000
kg당100130
구분 용량 및 단위음식점 및 기타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음식점 및 기타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
구분 용량 및 단위2016. 12. 31.까지2017. 1. 1.부터
5ℓ500700
10ℓ1,0001,400
20ℓ2,0002,800
120ℓ12,00016,800
kg당1301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04.28.>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가정 수수료 
 (단위 : ℓ, kg, 원)

 ※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종량제 봉투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2.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수수료
 (단위 : kg, ℓ, 원)

 ※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종량제 봉투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량배출사업장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별도의 위탁 계약에서 정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구 분일반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채소류고추씨 등
채소류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채소류고춧대, 옥수숫대, 마늘대 등
과일류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과일류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왕겨
육 류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어패류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어패류생선뼈
어패류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 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0.27.>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기계
 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형감량기, RFID 종량기 등)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 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 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별표 3] 공동 전용수거용기 규격 및 설치 기준

< 별표 3 >
공동 전용수거용기 규격 및 설치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내구성 있는 재질 
2. 용기형태
 가. 상부 : 악취 및 흘림 방지를 위하여 뚜껑 설치
 나. 하부 :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퀴 설치 
 나. 외형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3. 설치기준 : 20세대당 1개이상 [주택(공동주택포함)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구 분색 상종 류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초록색1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가정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빨강색3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가정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흰색6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가정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노란색20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가정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청색120ℓ17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가정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구 분색 상종 류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주황색5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업소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하늘색10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업소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갈 색20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업소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보라색60ℓ17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업소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검정색120ℓ17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업소용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6.5.19.>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제10조 관련)
1. 일반가정 납부필증

2.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납부필증

※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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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뒤쪽)(뒤쪽)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작성방법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10.2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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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일㎏/일㎏/일㎏/월㎏/월㎏/월㎏/월㎏/월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월㎏/년㎏/년㎏/년㎏/년㎏/년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
⑦ 공동 처리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
⑦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
⑦ 공동 처리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뒤쪽)(뒤쪽)
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노 원 구 청 장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27.>(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월일내용확인

[별지 제2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노 원 구 청 장직인[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0.27.>(앞쪽)(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
신고인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 종업 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
⑥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
⑥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년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확인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발생량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발생량처리량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보관량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보관량결재결재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보관량결재결재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업소명업종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ㆍ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ㆍ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
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수신: 노원구청장
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④전화④전화④전화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재활용량 (kg/연)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주소ㆍ전화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노원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2.10.27.>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및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삭제 <2021.9.30.>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⑥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하는 경우 : 가구당 매월 1,500원 범위 내에서 감면2. 감면대상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로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분리 배출하는 경우는 1인기준 매월 12리터 또는 10킬로그램 범위내에서 감면[본조신설 2021.9.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및 공급 등)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및 공급 등)① 납부필증의 판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판매·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불법 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의무)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의무)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③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재질 등을 별표 3과 같이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8.>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 및 도시미관 개선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⑤ 구청장은 제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급방법,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과 효율성,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의한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4.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5. 그 밖에 계약사항 위반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적격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④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집·운반은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5.23, 2022.10.27.>1. 별지 제1호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3.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를 변경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6. 계획서 및 위탁처리계약서에 명시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외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5.23.>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재활용 및 처리의 적정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5.19.>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

제19조의2(신고 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당해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③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서면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위반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주소3. 위반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상호(명칭), 차량번호4.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5.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자료④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5.23.]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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