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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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 본청ㆍ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2007.10.25, 2008.11.11, 2016.12.9, 2024.12.3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전문개정 2008.11.1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1.11]

제4조(삭제 2003.2.20)

제4조(삭제 2003.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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