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노원구립 청소년시설

종 류시 설 명위 치기 능
청소년활동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內) 공릉청소년문화의집노원구 노원로1나길 10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상계청소년문화의집노원구 동일로230길 6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노원수학문화관노원구 한글비석로19길 28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상상이룸센터노원구 노해로 502, 4층청소년 직업체험 지원시설
청소년활동인덕지하보도 미트업센터노원구 초안산로 11-2 우체국 옆 지하도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오락실 청소년아지트노원구 노원로 331 아동복지관 2층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중계온마을센터 청소년아지트노원구 한글비석로 371 중계온마을센터 나동 3층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하쿠나마타타 청소년아지트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주민센터 3층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한내 꿈꾸는아지트노원구 마들로 86한내근린공원 북측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월계 청소년아지트노원구 광운로3길 5 진영빌딩 302호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노해 청소년아지트노원구 노원로22길 1, 노해체육공원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복지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노원구 수락산로 212-19, 2층청소년 상담시설
청소년복지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노원구 한글비석로 371 중계온마을센터 가동 3층청소년 상담시설
기타나우학교노원구 수락산로 212-19, 4층위탁형 대안학교
기타참좋은학교노원구 동일로245길 56위탁형 대안학교
기타예룸예술학교노원구 동일로250길 44-47 2,3층위탁형 대안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원구립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 2]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부과기준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기 본사용료 기준비 고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다목적실 등강당, 공연장, 다목적실 등1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시설 대관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공연연습실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공연연습실8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시설 대관오락시설PC, 게임기1,000시간당 1,000원
시설 대관오락시설노래방, 사진기 등2,0001회당 2,000원
비 고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시설 이용의 경우임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시설 이용의 경우임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시설 이용의 경우임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시설 이용의 경우임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시설 이용의 경우임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주 6회비 고
체육시설 이용수업대학생, 성인31,00043,00056,00068,00081,0009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초ㆍ중ㆍ고생, 어린이25,00037,00050,00062,00072,00080,000
외국어대학생, 성인40,00060,00075,00095,000110,000120,000
외국어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45,00060,00070,00080,00090,000
예체능대학생, 성인39,00061,00077,00091,000106,000118,000
예체능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
취미ㆍ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35,00040,00050,00065,00075,00085,000
취미ㆍ교양 문화 등초ㆍ중ㆍ고생, 어린이30,00035,00045,00060,00065,00075,000
상담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상담: 1회 10,000원 - 심리검사: 개별검사 10,000원, 종합심리검사 200,000원 기타 심리치료: 1회 35,000원상담: 1회 10,000원 - 심리검사: 개별검사 10,000원, 종합심리검사 200,000원 기타 심리치료: 1회 35,000원상담: 1회 10,000원 - 심리검사: 개별검사 10,000원, 종합심리검사 200,000원 기타 심리치료: 1회 35,000원상담: 1회 10,000원 - 심리검사: 개별검사 10,000원, 종합심리검사 200,000원 기타 심리치료: 1회 35,000원상담: 1회 10,000원 - 심리검사: 개별검사 10,000원, 종합심리검사 200,000원 기타 심리치료: 1회 35,000원상담: 1회 10,000원 - 심리검사: 개별검사 10,000원, 종합심리검사 200,000원 기타 심리치료: 1회 35,000원
청소년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1회 50,000원 숙박이 포함된 캠프의 경우, 1박당 100,000원- 1회 50,000원 숙박이 포함된 캠프의 경우, 1박당 100,000원- 1회 50,000원 숙박이 포함된 캠프의 경우, 1박당 100,000원- 1회 50,000원 숙박이 포함된 캠프의 경우, 1박당 100,000원- 1회 50,000원 숙박이 포함된 캠프의 경우, 1박당 100,000원- 1회 50,000원 숙박이 포함된 캠프의 경우, 1박당 100,000원
비 고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국내외 캠프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가.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나. 프로그램 강습료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별표 3]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좌 강습료의 반환기준

구 분사 유반환금액
청소년시설1. 시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환불
청소년시설2. 시설의 사용전 시설의 장이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 취소한경우전액 환불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제8조제3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제8조제3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제8조제3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제8조제3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업 시작 후이미 납부한 강습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8조제3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강습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제8조제3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강습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8조제3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강습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8조제3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강습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8조제3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강습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제8조제3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강습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강습료(강습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강습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강습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 수업시간은 강습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강습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1.3.>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좌 강습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1. 청소년시설 사용료

2. 강좌 강습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3, 2019.7.18, 2022.12.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사용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미납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30.>1. 주간: 09:00 ∼ 18:002. 야간: 18:00 ∼ 22:00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19.7.18, 2022.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회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을 못하거나 강좌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④ 삭제 <2022.12.29.>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등에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8, 2022.12.29.>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20.>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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