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노원구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 활동에 관한 사항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민관협의체)
제6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밖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 상담 및 구제 활동 사업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은 노원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처분받으면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⑤ 그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