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04.28.,2025.9.26.>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통은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25.,2025.9.26.>③ 반은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25.,2025.9.26.>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3.,2025.9.26.>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2023.3.23.>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삭제 2023.3.23.>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8.,2025.9.26.>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6. 수방·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7. 통원·반원의 비상연락 훈련8. 전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및 홍보 안내(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1.8.>1.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2.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수행3.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4.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5.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 시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6.5.19.,2025.9.26.>④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는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⑤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6.5.19.,2025.9.26.>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②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③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통 단위 또는 공동주택 단지 단위로 연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5.19.>[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9.26.>]④ [제3항으로 이동 <2025.9.26.>]
제8조(통반장회의)
제8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수당 등)
제10조(실비수당 등)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품,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8.>③ 구청장은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제11조(통반장 교육 등)
제11조(통반장 교육 등)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9.,2025.9.26.>
제12조(통장협의회 설치)
제12조(통장협의회 설치) 동은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5.19.,2025.9.26.>[본조신설 2015.6.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