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

구 분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격려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자동차 매연신고
 매월(해당월 초일부터 해당월 말일 기준)별 신고대수가 5대이상 10대 미만인 경우 5,000원 상당의 격려품, 10대 이상인 경우 10,000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한다. 다만, 가와 나의 경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1]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

연번접수접수민원인 인적사항민원인 인적사항민원인 인적사항신고내용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
연번일시접수자성명주소연락처신고내용처리내용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7.4.>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30, 2024.7.4.>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7.4.>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7.4.>② 현물 및 격려품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항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7.4.>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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