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별지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 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 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 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별지2

[별지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 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 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 하여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 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0조(재산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 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 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 찬 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 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 활동 등을 이유로 구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 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7. 2009.10.9, 2015.10.8>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2와 같다.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9>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9.10.9><개정 2021.12.30.>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10.9>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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