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9호서식]

의회 금박지 인쇄 명조체 금박지인쇄 도봉구의회의회 금박지 인쇄 명조체 금박지인쇄 도봉구의회
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년 월 일 도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직 위
추천훈격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등록기준지 (국 적)(4) 등록기준지 (국 적)(4) 등록기준지 (국 적)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11) 공적요지(11) 공적요지(11) 공적요지(11) 공적요지(11) 공적요지(11) 공적요지(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19) 년 월 일(20) 년 월 일(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년 월 일(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적사항(27) 공적사항(27) 공적사항(27) 공적사항
소 속직 위성 명수상일자구 분발급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23. 7. 13.>

 (300mm×420mm)
[별지 제2호 서식]
 금박인쇄
 
 금박인쇄 
 
 
 
 은박지 부착
 적색리본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도봉구의회의장 ○○○(직인)
의회
의회

[별지 제3호 서식]
 금박인쇄
 
 금박인쇄 
 
 
 
 은박지 부착
 적색리본
제 호
상 장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도봉구의회의장 ○○○(직인)
의회
의회

[별지 제4호 서식]
 금박인쇄
 
 금박인쇄 
 
 
 
 은박지 부착
 적색리본
제 호
감 사 장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도봉구의회의장 ○○○(직인)
의회
의회

[별지 제5호 서식]

 의회

※ 액자형 및 메달 형식으로 함.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9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등에 기여한 경우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각종 선행, 봉사 포함) 등에기여한 경우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기타 국내외 체육·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회에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시·구의회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이 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추천자와 수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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