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05 시행 2019-09-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 · 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 판매장, 공동 회의실, 공동 창고, 공동 작업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 및 관계 부서·기관 간의 협의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담당부서로 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생사업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센터장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센터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태만 등으로 센터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2. 제11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지원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지속 및 주민의 자생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교육 등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2. 주민협의체 규약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2.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시민단체 대표4. 주민협의체의 대표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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