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3 시행 2021-06-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 대상지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
지원 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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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도봉구 소유자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인)
 (연락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지)

제4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국립공원 내 수목의 경우, 신청자는 국립공원공단에 수목제거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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