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로 연장 통지 시 유의사항> ○ 이첩 민원인 경우에는 제1호에 이첩사실을 기재 예시) 귀하께서 ○○○○○에 제출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에 이첩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나. 신청인 통보용 |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도봉구 옴부즈만은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옴부즈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