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의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8)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18)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개정 2016.11.03)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03)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 서기는 의정관리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8)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의회 상임위원장2.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3.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03>1.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개정 2012.07.12>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16.11.0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8)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있다.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