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08 시행 2021-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기본사용료 (1시간 기준)비 고
2층 다목적 강당40,000원1.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2. 공연연습이나 각종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본사용료의 50% 적용 3.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10,000원1.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2. 공연연습이나 각종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사용은 기본사용료의 50% 적용 3.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사용료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
20 -20 -결 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대표)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 ( : ~ : )20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설비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
사 용 료사 용 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동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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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비 고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시설명목 적사용일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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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자주 소(☎ - )(☎ - )(☎ - )(☎ - )(☎ - )(☎ - )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1. 동대문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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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물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관련 용품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구청사 앞마당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2. 구청사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3.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4. 구청사 2층 다목적강당 및 아트갤러리5. 그 밖의 시설물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조건)

제8조(사용허가 조건)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승인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즉시 구청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영리행위,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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