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8.07><개정 2017.08.31, 2022. 7. 28.>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5.12.>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8.07>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8.07>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07>1. 구 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개정 2014.08.07>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14.08.07>3. 구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개정 2014.08.07>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및별표 2와 같다.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개정 2014.08.07, 2022. 7. 28.>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4.08.07>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08.07>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8.0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08.0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4.08.07, 2022.9.29., 2025.11.27.>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3.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개정 2025.11.2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08.07>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11.27.>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08.07>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구청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08.07, 2025.11.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08.07>
제14조(금고의 지정)
제14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4.08.07>
제15조(금고약정)
제15조(금고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8.07>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8.07>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7>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08.0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협력사업비 관리 등)
제18조(협력사업비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