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예고안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 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기타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FAX : ○○○-○○○○,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식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구립체육관 (○ ○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제3항에서 구청장은 토․일․공휴일 및 야간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함◦ 미반영 - 구립체육관 사용료를 50% 이내로 할증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타구와의 형평에도 어긋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8의2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표지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가.
1① 10②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③ 호제 ③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의 결 년 월 일의 결 년 월 일20 . ④ . . (제 ⑤ 회)20 . ④ . . (제 ⑤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4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과장 ○ ○ ○ ⑦○○○과장 ○ ○ ○ ⑦○○○과장 ○ ○ ○ ⑦○○○과장 ○ ○ ○ ⑦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 .20 . . .20 . . .20 . . .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기획예산과장 심사필기획예산과장 심사필기획예산과장 심사필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0000. 00. . 제 출 자 : ○ ○ ○ 과장
현 행개 정 안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 채는 원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 후 상환 을 시작하여 5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한다. ②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에 정한 이율이하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도시철도공채의 이자는 제1항의 원금 상 환시마다 이를 지급한다.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 ---------------- ○○○ 장관 ------------ ------------------ . 제2조의2(공채의 등록발행) ①도시철도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 하여 발행한다. ②도시철도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 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 2에 따른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2서식]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제19조제2항 관련)

 제안서식
나.

1. 의결주문 (본문내용 - 글자 12포인트, 신명태명조)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
 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 배경,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입법예고 : . . ~ . .(결과 붙임자료 참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 기재)
 라. 합 의 
 ◦ 00과(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해당사항 없음.
 마. 첨부자료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3) 표준안 또는 서울시 관련공문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제정 ․ 개정 및 폐지문안
다.

 (1) 제정의 경우

 

 (2) 전문개정의 경우 (개정되는 조문수가 2/3이상, 용어 ․ 가지번호 등 전체적 정비, 핵심부분 개정시)

 (3) 일부개정의 경우

 (4) 폐지의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라.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현행란에 “<신 설>”, 개정안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친다.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라고 표기한다.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7)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 ․ 구조문대비표

서식9 (제21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서식10 동대문구규칙공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서식11 동대문구규정발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서식13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

연번접수일자처리일자제 목요 지주관과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30조 관련)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 입법예고제의 실시,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7.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9.06>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라 함은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7. 14.>4.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5. "질의"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6.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 공고문서(고시, 공고), 예규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규제 심사2. 위원회의 구성·운영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4. 부패영향 평가5. 성별영향분석평가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개정 2012.09.06, 2014. 8. 28>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8. 28>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 8. 28>

제6조(입법안 제출)

제6조(입법안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8. 28>1. 입법이유서2. 신구조문대비표3. 관계법규 발췌문4.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5. 비용추계서<신설 2012.09.06>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결과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제7조(심사)

제7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4. 8. 28>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법규의 체계, 용어, 입법예고, 사전협의 여부 등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제8조(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제9조(심의회 상정)

제9조(심의회 상정)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12.09.06>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7. 14.>

제11조

제11조 삭제<2022.5.12.>

제12조

제12조 삭제<2022.5.12.>

제13조

제13조 삭제<2022.5.12.>

제14조

제14조 삭제<2022.5.12.>

제15조

제15조 삭제<2022.5.12.>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28, 2025.10.16.>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9.06>

제17조(회의운영)

제17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8. 28>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9.06>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8.12.26, 2012.09.06, 2014. 8. 28, 2025.10.16.>

제19조(의안제출)

제19조(의안제출)① <삭제 2008.12.26>②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2.09.06>③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 및 의안, 심사의견서를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안건처리 등)

제20조(안건처리 등)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공고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②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 의결 조례안과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8. 28>

제21조(공포안 작성)

제21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9호서식)2. 공포문② 사전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09.06>1. 공포전문(별지 제10호서식)2. 공포문③ 훈령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개정 2012.09.06>

제22조(공포 및 발령)

제22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고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포부본을 민원여권과장의 확인을 받아 법규별로 별책으로 보관한다.<개정 2012.09.06>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12.26, 2011.06.23, 2014. 8. 28>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외에 인터넷,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3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제24조(법령질의)

제24조(법령질의)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8. 28>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과장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28>③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본항 신설 2008.12.26> <개정 2014. 8. 28>1. 2개국·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5조(질의문 반려)

제25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1. 제2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6.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 질의<본조개정 2008.12.26>

제26조(법률자문)

제26조(법률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7조에 따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2.09.06, 2022. 7. 14.)

제27조(회시문의 조치)

제27조(회시문의 조치)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또는 법률 고문으로부터 회시문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28조(심사대상)

제28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공고문(회계관련 제외)2. 훈령·예규 문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개정 2014. 8. 28>

제29조(심사사항)

제29조(심사사항)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심사방법)

제30조(심사방법)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관계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③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개정 2008.12.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08.12.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08.12.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08.12.26>

제34조

제34조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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