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11-01 시행 2007-11-0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0. 6. 20, 1994. 7. 20>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 지도자 년 월 일부터
경 력 년 월 일부터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 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3.가족상황
4.보호자재산상황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증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새 마 을 운 동 중 앙 협 의 회 장 귀 하
(주) : ①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신청인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

서식2 장학생추천서

성 적기 타
1. 평균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1. 품행 2. 학습태도 3. 특기사항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990. 6. 20>
장 학 생 추 천 서

서식3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중 학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 학 생소 계실 업 고인 문 고
유공자 장학생
우등 장학생
특기 장학생
구 분계중 학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 학 생소 계실 업 고인 문 고
인 원%%%
금 액
1인당 장학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990. 6.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 (남 여 )
(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 ( 남 ․ 여 )
○ 선발예정인원 : 명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서식3-1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 청 장 의 견 (추 천 순 위)
성 명학 교 명 (중․실업)학 년연 령성 적 또 는 특 기관 계성 명지 도 자 경 력가 족 상 황재 산 상 황구 청 장 의 견 (추 천 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서식6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990. 6.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동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개정 1994.07.20, 2000.10.10)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동대문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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