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별지 제1호서식)
예 수 증 서
금액 :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탁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탁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탁 약정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예탁받는 부서의 장(○○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자금을 예탁받는 부서의 장 간의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3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을 거치하고 (3)년 범위에서 년 월 일까지 이를 연 2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④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⑤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동대문구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자금을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이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동대문구 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⑦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자금을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및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기금운용관과 자금을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예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 예 탁 액(A)예탁연장 신청금액(B)연장기간비율(B/A)
신청금액
예 탁 연장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상환대상 부서명
예탁금 수령액 (①)금 원 (금 원)
예탁금 기상환액 (②)금 원 (금 원)
예탁금 상환잔액 (③=①-②)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신청액 (④)금 원 (금 원)
상환잔액 (⑤=③-④)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신청이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상환)

제4조(예수금의 상환)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 예탁금의 상환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탁기간 및 상환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구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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