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구 분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포상금품 지급대상포상금품 지급대상포상금품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시월 5건이상10,000원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시월 4건이하5,000원
기타 환경오염 신고시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〇 포상금품 세부기준

 나. 가. 와 관련한 포상금품은 1인당 년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조(신고)

제2조(신고)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 · 일반우편 · 우편엽서 · 전화 ·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3조(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12.29.>

제4조(포상 및 예산의 확보)

제4조(포상 및 예산의 확보)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2.12.29.] <신설 2022.12.29.>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 ·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하수도법제1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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