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속에서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2009.12.30, 2024.9.2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른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을 위한 관리 및 통제력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2009.12.30>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개정2009.12.30>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12.30>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개정2009.12.30>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2009.12.30>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9.12.30>1. 부구청장, 구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4. 지역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09.12.3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2009.12.30>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9.12.30>
제12조(구민 권리 및 참여)
제12조(구민 권리 및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단체간의 협력)
제14조(국가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개정2009.12.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