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4 시행 2019-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금지 예외기준

[별표 1]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금지 예외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일반적인 사항
 (1)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국가보안상의 사유 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의한 조정의 경우
 (6)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7)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다만,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8) 문화재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9) 관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 1호의 (1)목부터 (7)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신설(기존시설의 확장을 포함)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업무상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전대상이 되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유서지 또는 지형․지물상의 조건이 심히 불합리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거나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시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암반의 노출, 지반의 붕괴 및 융기현상, 지하수의 용출 등 예기치 못했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시공이 심히 곤란하거나 공사비가 당초에 비하여 30% 이상이 초과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 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
 (7) 도로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선의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원에 필요한 도로부대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한다.
 1. 나는 위원회 회의내용 및 직무수행을 하며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1. 나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 나는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한다.
 1. 나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한다.
 
년 월 일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약자 : ○ ○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20 . . )
년 월 일
 동작구청장 ○○○

별지 제4호서식. 심의상정조서

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차)의 결 사 항
제 출 자동작구청장
제출년월일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설명자료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위치면 적 (㎡)면 적 (㎡)면 적 (㎡)최 초 결정일비 고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최 초 결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의결주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2. 제안이유 (입안취지)
3. 도시관리계획 사항
4. 추진현황
5.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청취
 ○ 열람공고 : 2○○○. . . ~ 2○○○. . .
 ○ 게재방법 :
 ○ 의견 및 조치계획 :
 나. 관련기관(부서) 협의 
 ○ 의견 및 조치계획 :
6. 환경성검토 결과
7. 동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8.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9. 종합 검토의견
 가. 요청부서 의견
 나. 도시계획부서 검토의견
10.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6호서식. 서명부

연 번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 명 부
□ 제 차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서명

 ※ 참석위원 : ( )인, 불참위원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제2조(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7.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8. 그 밖의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유관기관에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 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상정 등)

제4조(안건의 상정 등) 구청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3.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검토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심의상정조서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상정안건의 건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상정조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상정조서 배포일로부터 위원회 개최일 까지 상정안건 당사자와 안건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상정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상정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회의출석)

제6조(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진행 등)

제7조(회의진행 등)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횟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②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인을 출석시킨 경우에는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별 심의 반복횟수 등)

제8조(상정안건별 심의 반복횟수 등)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 회의결과가 보류 등으로 결정되어 위원회에 재상정할 경우 상정안건별 심의 반복횟수 및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4에 따라 권한 위임되어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안건은 심의 반복횟수를 3회 이하로 하며, 최초 심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2.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특별시로 결정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안건은 자문 반복횟수를 4회 이하로 하며, 최초 자문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3. 그 밖의 상정안건은 심의 또는 자문 반복횟수를 3회 이하로 하며, 최초 심의 또는 자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의 또는 자문자료 작성을 위하여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 되는 등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위원회 재상정 금지 예외기준의 안건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관리)

제10조(회의결과의 관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국회, 감사원, 검찰, 서울특별시, 구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① 조례 및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②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제12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2. 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내용 설명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동작구 의견 작성5. 구청장이 입안하는 용도지역·지구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6.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절차 검토 및 자문7. 도시개발, 도시정비, 지역특화발전특구·공원녹지·산업단지·주택사업·관광지 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발굴 및 사전검토8. 도시계획관련 각종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통계자료 작성9.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10.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제13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경우 단장의 자격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공무원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단장이 공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 등)

제14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 등) 조례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안건의 상정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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