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0.4.30, 2011.7.28, 2013.3.14, 2022.8.11.,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17.>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개정 2025.4.17.>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2.8.11.]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7.16, 2010.4.30, 2011.7.28, 2020.4.16., 2022.8.11., 2025.4.17.> [제2조에서 이동 2022.8.11.]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소장, 과·동장(담당관 및 추진단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4.25., 2019.12.12., 2023.9.27.>1. 구청장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개정 2022.8.11.>라. 국제교류 및 타 구와의 교류 등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마. 지방공단 등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 <개정 2015.4.23>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개정 2004.12. 1.>가. 분야별 구정운영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8.11.>다. 국·직속기관 간 업무 조정 <개정 2025.4.17.>라. 기타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3. 국·소장 전결사항 <개정 2004.12. 1., 2020.4.16.>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수립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8.11.>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개정 2022.8.11.>4. 과ㆍ동장 전결사항 <개정 2004.12.1, 2008.4.25, 2020.4.16., 2024.5.9.>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일반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개정 2023.9.27.>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연락5. 팀장 전결사항 <신설 2010.4.30>가. 단순 신고사항 및 민원 처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일상·반복적 소관사무 관리 및 부서 간 단순 협조사항 처리 <개정 2020.4.16.>6. 담당자 전결사항 <개정 2004.12. 1, 2010.4.30>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목개정 2020.4.16.]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의 사무는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대외 표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5.8.25, 2007.7.16, 2008.4.25, 2010.4.30> [후단삭제 및 단서신설 2020.4.16.]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제목개정 2020.4.16.]
제6조(전결사항 등)
제6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2.11.15, 2004.12.1, 2005.8.25, 2006.9.7, 2007.7.16, 2008.4.25, 2008.11.10, 2009.6.30, 2010.4.30, 2020.4.16., 2021.5.6.>② <삭제 2008.4.25>③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4.30, 2023.9.27., 2025.4.17.>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인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0.4.16.]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6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30>② 별표 2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20.4.16.>
제8조(협조)
제8조(협조)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2.12., 2022.9.22.>② 다른 국·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소관 국·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4.16.> [제목개정 2011.7.28]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제10조(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20.4.16.>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8.11.> [제목개정 2020.4.16.]
제11조(결재위반 여부 확인)
제11조(결재위반 여부 확인) <삭제 2011.7.28>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