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3.>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국·담당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형성되도록 성별영향평가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0.8.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5조(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8.13.>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8.13.>4.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개정 2020.8.13.>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0.8.13.]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0.8.13.>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8.13.>[제목개정 2020.8.13.]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3.>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0.8.13.>4.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제목개정 2020.8.13.]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20.8.13.]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제목개정 2020.8.13.]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8.13.]

제13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3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8.13.]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아동여성과장 및 예산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2., 2020.8.13, 2022.9.22., 2024.7.15., 2024.11.7.>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0.8.13.>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0.8.13.>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8.1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3.>, [단서신설 2020.8.13.]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8.13.>3.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호 신설 2020.8.13.]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0.8.13.]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13.>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8.13.]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래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개정 2015.12.28., 2019.12.12., 2020.8.13., 2024.7.15.>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3.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4.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3.>[제목개정 2020.8.13.]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대하여 성별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② <삭제 2020.8.13.>[제목개정 2020.8.13.]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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