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의 제시)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한다.
제12조(공인)
제12조(공인)① 옴부즈만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