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제정

별표

[별표] 동작구 옴부즈만 신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앞 쪽)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뒤 쪽)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처리기간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60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호접수년월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 (전 화 번 호)
민 원 제 목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 소 (연 락 처)민 원 제 목담당 부서처리일 (의결일)처 리 내 용신청인 통 보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처리연장 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연장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처리연장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의 제시)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한다.

제12조(공인)

제12조(공인)① 옴부즈만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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