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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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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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회관 시설 이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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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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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입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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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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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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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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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자치회관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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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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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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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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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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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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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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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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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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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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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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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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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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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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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자치회관 종합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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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범위)

제2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4.7.15.>

제3조(이용시간 등)

제3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시설 관리, 이용주민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동장이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은 자치회관 이용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①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동작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납부영수증을 대신하여 수강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7.15.>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① 동장은 시설 사용 신청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한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4.7.15.>② 수강료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③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24.7.15.>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중지된 경우 <개정 2024.7.15.>2. 자치회관의 공공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개정 2024.7.15.>3. 사용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회관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7.15.>⑤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일ㆍ개강일 이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7.15.>

제7조(경비의 집행 등)

제7조(경비의 집행 등)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회관 운영 경비(인건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4.7.15.>2.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3. 자치회관의 공공요금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5.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6.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5.>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4.7.15.>③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리집, 동주민센터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동장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7.15.>1. 삭제 < 2024.7.15.>2. 삭제 < 2024.7.15.>3. 삭제 < 2024.7.15.>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프로그램 지도강사 및 운영보조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선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1.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치회관 강사 지원 신청서 <개정 2024.7.15.>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회관 강사 계약서 <개정 2024.7.15.>3. 별지 제16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개정 2024.7.15.>4.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 <개정 2024.7.15.>5.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 <개정 2024.7.15.>6. 별지 제19호서식의 강사 출강부 <개정 2024.7.15.>② 강사는 동장 및 주민자치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2. 수강생이 10인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개정 2024.7.15.>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7.15.>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7.15.>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5.>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치회관 민간운영자의 실비 지급범위는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개정 2024.7.15.>2.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개정 2024.7.15.>

제12조(운영현황)

제12조(운영현황)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종합 운영현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3조(공인의 비치)

제13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4.7.15.]

제14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8., 2024.7.15.>[제19조에서 이동, 2024.7.15.]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개정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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