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신 청 인 (운영자)신 청 인 (운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운영자)신 청 인 (운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 공공 작은도서관 [ ] 사립 작은도서관 [ ] 기타 작은도서관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신 고 인 (운영자)신 고 인 (운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 (운영자)신 고 인 (운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사 유폐업일폐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 업 자 (운영자)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 (운영자)성명(운영자)성명(운영자)성명(운영자)성명(운영자)성명(운영자)성명(운영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운영자)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6.>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9.26.>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동작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구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3. 구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

제6조(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6.>

제7조(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내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심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서 자격 <개정 2024.9.26.>2.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수료증서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인력 등)

제10조(운영인력 등)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운영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개관 후 1년 미만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운영인력은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독서문화 증진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① 운영자는 주 2일 이내에서 작은도서관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운영자가 정한 임시휴관일에는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일은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제)

제13조(회원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독서회원증으로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4조(자료대출)

제14조(자료대출)① 제13조에 따른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의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질서유지)

제15조(질서유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적·폐기·제적)

제16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적·폐기·제적)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도서관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17조(기증자료)

제17조(기증자료)① 운영자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및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가 도서관자료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문화강좌 개설)

제18조(문화강좌 개설)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료 또는 수강료 면제 사유, 감면율은 운영자가 정한다.

제19조(독서문화단체와의 협력)

제19조(독서문화단체와의 협력) 운영자는 구민에게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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