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5.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윈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3.3.>1.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