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1 시행 2021-03-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분수리가 필요한 부분수리가 필요한 부분수리 시 주의사항수리 시 주의사항수리 시 주의사항수리 시 주의사항수리 시 주의사항수리 시 주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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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명장 애 정 도
수급유형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보조기구 유형보조기구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센터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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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년 월일주소장애종류연락처휠체어 유 형수리 내역수급 유형수리비신청 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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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센터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센터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일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
수리 내역보조기구 유 형보조기구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리 내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 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제3조(수리센터 운영)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 20일 이내에 수리센터(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한다.

제6조(전동기기 충전소)

제6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

제7조(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 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제8조(전동기기 안전조치)

제8조(전동기기 안전조치)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및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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