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장애유형장애등급장애등급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소득수준□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휠 체 어 등 유 형유 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휠 체 어 등 유 형제조업체
휠 체 어 등 유 형명칭/규격
휠 체 어 등 유 형구입일시년 월년 월배터리 구입일시배터리 구입일시년 월년 월
수리가 필요한 부품 또는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품 또는 부위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

식 별 번 호(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연 락 처
결 정 내 역구 분연간 지원 한도액 (A)연간 지원 한도액 (A)연간 지원 한도액 (A)기 지원액 (B)기 지원액 (B)기 지원액 (B)지원가능액(잔액) (C) = (A) - (B)
결 정 내 역부 품 비
결 정 내 역그 외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휠 체 어 등 진 단유 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휠 체 어 등 진 단제조업체명칭/ 규격명칭/ 규격명칭/ 규격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항 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① 전 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② 소 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심한 소음 / 작은 소음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③ 진 동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④ 속 도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⑤ 브레이크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⑥ 조향장치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⑦ 컨트롤러 /조이스틱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⑧ 계 기 판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⑨ 주 바퀴(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⑨ 주 바퀴(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⑩ 보조바퀴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파손 (좌, 우, 양쪽)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⑪ 배 터 리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 V, Ah)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⑫ 전 조 등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⑬ 방향지시등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⑭ 시 트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훼손 ( 부위 : )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⑮ 팔 걸 이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훼손 (좌, 우, 양쪽)
휠 체 어 등 진 단신청인의 자가진단 ※ 수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⑯ 기타(내용 : )
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읍·면·동장)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 확인서)

지 원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휠체어 등 유형유 형유 형유 형□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휠체어 등 유형제조사제조사제조사품명/ 규격품명/ 규격
진 단 내 용고장 부위(부품)고장 부위(부품)고장 부위(부품)고장 부위(부품)고장 부위(부품)고장 부위(부품)고장 부위(부품)고장 정도고장 정도고장 정도교체 시 소요비용
진 단 내 용종류 또는 부품명종류 또는 부품명종류 또는 부품명종류 또는 부품명규 격수 량수 량고장 정도고장 정도고장 정도교체 시 소요비용
진 단 내 용계계계계
진 단 내 용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
진 단 내 용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
진 단 내 용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
진 단 내 용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수리 가능 / 교체 필요
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본인 부담금 산출
구 분구 분구 분총 소요액 (A)총 소요액 (A)총 소요액 (A)총 소요액 (A)지 원 액 (B)지 원 액 (B)본인부담금 (C)= (A) - (B)본인부담금 (C)= (A) - (B)본인부담금 (C)= (A) - (B)
부 품 비부 품 비부 품 비
출장비 및 기술료출장비 및 기술료출장비 및 기술료없음없음없음
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상기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18. . . 진단자 : 업 체 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
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수리완료 확 인수리완료 확 인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18.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청구서)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
업 체 명
청구(수리)기간2018년 ○월 ○일 ~ ○월 ○일2018년 ○월 ○일 ~ ○월 ○일2018년 ○월 ○일 ~ ○월 ○일2018년 ○월 ○일 ~ ○월 ○일2018년 ○월 ○일 ~ ○월 ○일
청 구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은행/계좌번호/////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구 분대 수대 수금 액금 액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계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전동 스쿠터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전동 휠체어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수동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시장․군수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시장․군수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시장․군수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시장․군수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시장․군수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의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의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의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의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의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의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휠체어 등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 6.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수리 일자식별 번호성 명소득 수준휠체어 등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지원 비용 소요액수리지원 비용 소요액수리지원 비용 소요액수리지원 비용 소요액수리지원 비용 소요액청 구 액비 고
수리 일자식별 번호성 명소득 수준휠체어 등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총 계출장비· 기술료부 품 비 용부 품 비 용부 품 비 용청 구 액비 고
수리 일자식별 번호성 명소득 수준휠체어 등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총 계출장비· 기술료소 계지원액본인부담청 구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4. "수리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① 시장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는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2. 휠체어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매업체 등의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3. 장애인 휠체어 등 관련 구동용 전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④ 제4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한다.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한다.④ 수리업체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