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 형보조기구 유 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수리서비스 요청 내역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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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행복e음 등 공공기관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대상자 자격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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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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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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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조기구 유형보조기구 유형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6.27.>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장애유형/ 장애정도장애유형/ 장애정도수리의뢰서 발 급 일수리의뢰서 발 급 일
보조기구 종 류보조기구 종 류고장 내용고장 내용수 리 일수 리 일
연번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급자격 (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격 (수급자, 차상위, 일반)수리비신청금액
1
2
3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수 리 전수 리 전수 리 전수 리 전수 리 후수 리 후수 리 후수 리 후수 리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6.27.>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처리기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15일
수리 업체업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수리 업체주 소우편번호
수리 업체주 소전화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보조기구제조ㆍ수리 내역청구건명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20 년 월 ∼ 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보조기구제조ㆍ수리 내역수리기간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
보조기구제조ㆍ수리 내역수리내역※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수리내역 별첨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보조기구제조ㆍ수리 내역청구금액수리건수
보조기구제조ㆍ수리 내역청구계좌예 금 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5.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윈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3.3.>1.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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