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
③정 책 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6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제6조제3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명 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직위 직급 성명○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명 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직위 직급 성명○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명 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직위 직급 성명
구분성명직급수행기간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추진실적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국소장
과장
팀장
담당자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제7조제2항 관련)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2.9.8.>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개정 2022.9.8.>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8.>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9.8.>

제5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5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1.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9.8.>2.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개정 2022.9.8.>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목개정 2022.9.8.>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매겨야 한다. <개정 2022.9.8.>④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9.8.>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변경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제8조(사업평가 및 관리)

제8조(사업평가 및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9.8.>② 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8.>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