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5.6.>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9.>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는 업무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11.9.>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제목개정 2023.11.9.>①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6., 2023.11.9.>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개정 2020.12.24.>2.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및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 <개정 2020.12.24.>③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⑤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6.,2023.11.9.>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11.9.>, [단서 신설 2020.12.24.]1. 삭제 <2023.11.9.>2. 삭제 <2023.11.9.>3. 삭제 <2023.11.9.>4. 삭제 <2023.11.9.>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3.11.9.>3.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개정 2022.5.6., 2023.11.9.>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5.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12.24.>
제8조(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또는 선출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할 경우,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2023.11.9.>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고,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1. 정원의 100분의 8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2.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3. 최초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 신청자 중 제7조제1항의 연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호 신설 2020.12.24., 개정 2023.11.9.]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5조에서 정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추첨 또는 선출하지 않고 전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11.9.>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⑤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 또는 선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 또는 선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3.11.9.>⑥ 구청장은 제5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9.>⑧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3.7., 2020.12.24.>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2.24.]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0.12.24.]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제2항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항 신설 2020.12.24.]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위원에게 제7조제2항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개정 2020.12.24.>3. 위원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4.>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13조(운영원칙)
제13조(운영원칙)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0.12.24.>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도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24.>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감사)
제15조(감사)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삭제 <2023.11.9.>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주민자치회의 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0.12.24., 2022.5.6.>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24., 2022.5.6.>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⑥ 그 밖에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제19조(주민총회)
제19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자치계획의 결정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4.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② 주민총회(온라인 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2.24], <개정 2020.12.24., 2023.11.9.>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11.9.>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2.24.]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항 신설 2023.11.9.]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주민자치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2.5.6.]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⑥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11.9.]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3. 삭제 <2023.11.9.>4. 분과별 사업계획5.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계획 <개정 2020.12.24.>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개정 2020.12.24.>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11.9.>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5.6.]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1.9.]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24.>③ 삭제 [항 신설 2020.12.24.][삭제 2023.11.9.]④ 삭제 [항 신설 2020.12.24.][삭제 2023.11.9.]
제23조의2(정보공개)
제23조의2(정보공개)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조 신설 2023.11.9.]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3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항 신설 2023.11.9.]
제25조(보험)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12.24.]
제27조(인계인수 등)
제27조(인계인수 등) 주민자치회는 임기 만료시 차기 주민자치회에 자치계획 등 주요 업무를 성실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12.24.]
제28조(시행규칙 등)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2.5.6.,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