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개정 2009.12.30.,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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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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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인쇄➵
표 창 장
소속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동작구청장 ○○○
은박지부착➵
(양각그림,
 글씨)

(규격 : 41㎝ × 29㎝)

별지 제2호서식. 상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0.,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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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금박지인쇄➵
금색인쇄➵
상 장
소속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동작구청장 ○○○
은박지부착➵
(양각그림,
 글씨)

(규격 : 41㎝ × 29㎝)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30.,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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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금박지인쇄➵
금색인쇄➵
감 사 장
소속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동작구청장 ○○○
은박지부착➵
(양각그림,
 글씨)

(규격 : 41㎝ × 29㎝)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 생년월일 (성별)(2) 생년월일 (성별)(2) 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 (성별)(2) 생년월일 (성별)(2) 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4) 등록기준지(4) 등록기준지(4) 등록기준지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 월 일(20) 이 력(20) 이 력(21) 년 월 일(21) 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내 용(24) 내 용(25) 년 월 일(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30., 2019.5.30.>
공 적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9.5.30., 2024.7.11.>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5.30.>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개정 2019.5.30.>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12.3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9.5.30.>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0.>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97.1.17, 2009.12.30., 2019.5.30., 2024.7.1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3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신설 2019.5.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

제14조(표창금지)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개정 2009.12.30, 2024.7.11.>

제15조(표창 취소)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한다.[조 신설 2024.7.11.]

제16조(표창 사실확인)

제16조(표창 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조 신설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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