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4. 동작구의회 의원5. 동작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6.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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