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구의 각종 행사 참여 및 홍보활동4.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구민 또는 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이하 “홍보총괄부서”)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작구의회 의원 2명2.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⑥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다수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홍보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예우 및 보상)
제8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귀속)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