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9-06 시행 2012-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냉․난 방 비냉․난 방 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결 혼 식 장결 혼 식 장구 분성 명 (생년월일)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혼 주
결 혼 식 장결 혼 식 장신 랑( )(☎ )(☎ )(☎ )부:
결 혼 식 장결 혼 식 장신 랑( )(☎ )(☎ )(☎ )모:
결 혼 식 장결 혼 식 장신 부( )(☎ )(☎ )(☎ )부:
결 혼 식 장결 혼 식 장신 부( )(☎ )(☎ )(☎ )모:
결 혼 식 장결 혼 식 장피로연 장소 : 구내식당 / 외부 폐백실 사용 : 사용 / 미사용피로연 장소 : 구내식당 / 외부 폐백실 사용 : 사용 / 미사용피로연 장소 : 구내식당 / 외부 폐백실 사용 : 사용 / 미사용피로연 장소 : 구내식당 / 외부 폐백실 사용 : 사용 / 미사용피로연 장소 : 구내식당 / 외부 폐백실 사용 : 사용 / 미사용피로연 장소 : 구내식당 / 외부 폐백실 사용 : 사용 / 미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냉․난 방 비냉․난 방 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별지제3호서식]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 9. 6.>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허가번호 :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반 환 종 류반 환 종 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 9. 6.>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허가번호 :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 시설과 객석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그 밖의 행사 및 결혼식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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