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다.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거주시설의 등록)
제4조(공동거주시설의 등록) ①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구에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전기요금ㆍ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2. 냉ㆍ난방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6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3.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2. 시설 운영의 적정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거주시설의 입소비용)
제10조(공동거주시설의 입소비용)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입소비용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공동시설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의2 규정에 준하여 부과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