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제6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일부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인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조)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조)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조)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조)
 마. (제도도입의 배경)에 따라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 FAX:○○○-○○○○)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당일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발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직위를 기록)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내용
마포개발공사 (○○○)◦ 제19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구 관할구역 일원으로 한다"를 삭제 요망 - 공사의 주력사업은 농수산을 유통사업으로 수집은 전국적, 판매는 서울 및 수도권 일원으로 마포구 관할구역 소비자만을 상대로 사업이 불가함. - 사업장으로 자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3조(사무소)에서 규정한 지사,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경우와 상충되므로 추후 매장분점 등 공사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됨◦ 반영 - 공사의 주력사업이 농수산물 유통사업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구역 제한규정을 삭제함
○○예식협회 (회장○○○)◦ 제9조(요금의 선정기준 및 징수방법)에 단체입장시에는 입장 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요구 - 공원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모◦ 미반영 -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관람객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 의견처럼 공원내에서 예식행사가 공원 존립의 주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반영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중요문서 심사대장

심사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제목주요내용주관과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요문서 심사대장(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의안번호의안번호제 ① 호제 ①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의 결 년 월 일20 . ② . . (제 ③ 회)20 . ② . . (제 ③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①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법무팀장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법무팀장 기재
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④ 안건제명 : 글자 여백에 맞게, 신명조, 진하게 작성
제 출 자제 출 자○○○국장 ○○○ ⑤○○○국장 ○○○ ⑤○○○국장 ○○○ ⑤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 .20 . . .20 . . .
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⑤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관련 조문평가 기준검토 결과조치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해충돌 가능성•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해촉) 마련•권고안 반영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9조(위원의 해촉) 신설
관련 조문평가 기준검토 결과조치 사항
•제O조(구성)•성별 고정관념 : 해당없음 •성별 특성 반영 : 해당없음•원안동의-
현 행개 정 안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채는 원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 후 상환을 시작하여 5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한다. ②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정한 이율이하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도시철도공채의 이자는 제1항의 원금 상환시마다 이를 지급한다.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 --------------------------- ○○○장관--------------------- ---------------. 제2조의2(공채의 등록발행) ①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 ----------------------------- ---------------------- ○○○ 장관------------------.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1.28.>
【가. 표지】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21조제3항 관련)

【나.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주요 토의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담당관․과의 의견 기재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합의
 - 00과(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합의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 OOO 관련 규제 신설(안 O조), 규제심사 결과 등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의뢰 결과

 3) 가족정책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뢰 결과 : 원안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 작성】
 (1) 제정

 (2) 전부개정

 (3) 일부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 설>”, 개정안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친다.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라고 표기한다.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1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순번의안 번호제출부서안 건구분페이지
1○○○ 조례안제정
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
3○○○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
4○○○ 조례 폐지조례안폐지
5○○○ 규칙안제정
6○○○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정
7○○○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제정
8○○○ 규칙 폐지규칙안폐지
이 하 여 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O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제21조제4항 관련)

<작성요령>
① 목록 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 ‘☆☆☆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목록 기재순서와 직제 순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어 규칙을 심의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공포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공포전문(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규칙 공포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규칙 공포전문(제2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훈령 및 예규 발령전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훈령 및 예규 발령전문(제2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자치법규집 배부대장

배부처횟 수회회회회회
배부처일 자
계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자치법규집 배부대장(제3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2.3.24.>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새마포담당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15.>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안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개정 및 폐지 이유2. 배경 및 현황3. 관련 근거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5. 추진일정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규제 심사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4. 부패영향평가5.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2.3.24.>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서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새마포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렵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요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 내용7. 예산조치사항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새마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② 새마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자치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제9조(반려 등)

제9조(반려 등) 새마포담당관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15.>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새마포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11조(청구요건 공표)

제11조(청구요건 공표)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와 연대 서명 주민의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3.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3.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3.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3.2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3.24.>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19.12.19, 2020.9.3> <단서 삭제 2022.3.24.>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삭제 <2022.3.24.>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3.24.>

제19조(회의운영)

제19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안건제출 위원은 심의회에서 입법안의 취지, 배경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설명 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④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20조(배석 및 출석발언)① 심의회에는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이 배석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0.9.3> <전부개정 2022.3.24.>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22.3.24.>

제21조(의안제출)

제21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④ 새마포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22조(대리출석)

제2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그 국의 직제순에 따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제24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① 새마포담당관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②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조례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 일정에 맞추어 새마포담당관으로 제출하고, 새마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새마포담당관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④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새마포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새마포담당관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개정 2022.9.15.>2. 주관부서의 장 : 새마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개정 2022.9.15.>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새마포담당관이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25조(공포안 작성)

제25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새마포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9.15.>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2. 공포문② 시장으로부터 규칙안 사전보고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지받은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새마포담당관과 협의 후 구청장방침으로 공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9.15.>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공포 및 발령)① 새마포담당관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문 사본은 민원여권과장의 확인을 받아 자치법규별로 별책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2.9.15.>② 새마포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미디어과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4.11.28.>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 이외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질의방법)

제28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새마포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9.15.>1. 질의요지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새마포담당관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29조(질의대상)

제29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새마포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5.>1. 2개 이상의 담당관·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질의문 반려)

제30조(질의문 반려)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9.15.>1.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새마포담당관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2.9.15.>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질의하려면 최종결재 전에 새마포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5.>② 새마포담당관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새마포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9.15.>

제32조(회시)

제32조(회시) 새마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새마포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9.15.>

제33조(심사대상)

제33조(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시행하려면 새마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5.>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2. 훈령·예규문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심사방법 등)

제34조(심사방법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새마포담당관의 심사 관계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그 밖에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5조(적용도서)

제35조(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2.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행 자치법규집3. 전시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

제36조(자치법규집 편찬ㆍ간행)

제36조(자치법규집 편찬ㆍ간행)① 새마포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확한 적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행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개정 2022.9.15.>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되 대본은 5년마다, 추록은 매년 1회 이상 발간한다. 다만,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37조(배부)

제37조(배부)① 자치법규집은 각 담당관·과,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울특별시 및 그 밖의 유관기관에 배부하되,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관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집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38조(관리책임자)

제38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점검)

제39조(관리점검) 새마포담당관은 법령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추록의 가제가 불량하거나 보관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와 보유부서의 장이 법령집이 낡아서 추록의 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록 배부의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제40조(변상책임)

제40조(변상책임) 법령집의 보관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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