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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