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등)

제5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3.20, 2020.12.31.>④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⑤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에 따른다.<전부개정 2020.12.31.>

제10조(시설관리 등)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8.>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