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구분 소송내용(소송물가액)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 소송내용(소송물가액)착수금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 사 ․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본안사건 1) 1,000만원 미만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 10억원 이상 3. 환송심3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원심의 1/21. 50% 이상 60% 미만 승소 시는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포함) 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 감정비 : 실액 (단, 소송대리인 수행 시 3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헌법재판소 관할심판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원 5,000,000원1. 50% 이상 60% 미만 승소 시는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포함) 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 감정비 : 실액 (단, 소송대리인 수행 시 3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형 사 사 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5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1.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8.17.> <개정 2023.12.14.> <개정 2024.6.7.>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함. 
 3. 중요신청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지급함. 
 4. 중요행정심판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규칙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별표 1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별표 2] 소송유공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소 송 물 가 액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비고
소 송 물 가 액1심2심3심비고
3,000만원 미만150,000원100,000원100,000원※재심은 재심대상판결 심급 지급기준의 50%를지급할 수 있다.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200,000원150,000원100,000원※재심은 재심대상판결 심급 지급기준의 50%를지급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250,000원150,000원100,000원※재심은 재심대상판결 심급 지급기준의 50%를지급할 수 있다.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300,000원200,000원150,000원※재심은 재심대상판결 심급 지급기준의 50%를지급할 수 있다.
3억원 이상350,000원250,000원150,000원※재심은 재심대상판결 심급 지급기준의 50%를지급할 수 있다.
승소포상금 산출공식
승소포상금 산출공식
승소포상금 = 제1호의 지급기준금액X승소율X70%승소포상금 = 제1호의 지급기준금액X승소율X70%승소포상금 = 제1호의 지급기준금액X승소율X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8.1>

1. 소송수행자, 대리인의 경우

※ 유의사항 - 1. 위 지급기준에 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60%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승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 당해 소송사건의 심급별로 지정․위임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 2명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건의 지급기준 금액만 지급한다.
2. 소송담당자의 경우
 각종 증거자료, 답변서(안), 준비서면(안)등을 적극적으로 작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얻어내는 데 공헌을 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아래 산출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송무지도등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의 경우
 송무심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송무지도를 행하거나 소송사무를 취급한 공무원의 경우에 송무지도 등을 행한 해당 본안사건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1건당 심급별로 100,000원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되, 1인당 1개월에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4.>

발송번호 :
수 신 :담당관 : 과장
 ○ 사건번호 :
 ○ 원고(청구인, 신청인, 채권자) :○ 피고(피청구인, 피신청인, 채무자) :
 위 사건을 아래 사항으로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방침결정 : 년 월 일 까지
 1.
 소송대리인선임
 2. ( ․소송수행자지정)의뢰 : 년 월 일까지
 소송담당자서명
 3. 답변서, 소송수행자지정서, 준비서면제출 : 년 월 일까지
 4. 상고(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제출 : 년 월 일까지
 5.기입 : 년 월 일까지
 6. 기타송무지휘사항(해당란○표)

7. 유의사항
첨부 1.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상고장, 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 부
 2. 답변서, 준비서면, 보충서면, 소송기록접수통지, 응소(포기)지시 부
 3. 판결서(승, 패), 취하서 부
 4.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재결서, 보충서면 부
 5. 결정서, 최고서 부
새마포담당관

[별지 제2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행정소송)

일련 번호심급피․ 제소 월일사건명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주관과소송담당자소송담당자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비 고
일련 번호심급피․ 제소 월일사건명원고원고피고피고주관과직성명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선고․송달․년월일주문요지승패이유요지 (패소원인)비 고
신 청년 월일신 청 인피신청인□(결정․취하)일 : 송달일 :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신 청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결정․취하)일 : 송달일 :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1년 월일원 고 명피 고 명□(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1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2년 월일원 고 명항소․피항소피 고 명항소․피항소□(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2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3년 월일원 고 명상고․피상고피 고 명상고․피상고□(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3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사건개요 ∙목적물건 (소속․직위) ∙처분유형 ∙처분월일 ∙처분사유 ∙청구종목및금액 ∙청구이유
신 청년 월일신 청 인피신청인□(결정․취하)일 : 송달일 :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신 청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결정․취하)일 : 송달일 :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1년 월일원 고 명피 고 명□(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1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2년 월일원 고 명항소․피항소피 고 명항소․피항소□(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2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3년 월일원 고 명상고․피상고피 고 명상고․피상고□(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3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패소원인 ∙법령위반 ∙재량권일탈 ∙증거자료불충분 ∙사실오인 ∙무권한자처분 ∙절차하자 ∙법규해석견해차 ∙기타
신 청년 월일신 청 인피신청인□(결정․취하)일 : 송달일 :승 패
신 청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결정․취하)일 : 송달일 :승 패
1년 월일원 고 명피 고 명□(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
1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
2년 월일원 고 명항소․피항소피 고 명항소․피항소□(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
2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
3년 월일원 고 명상고․피상고피 고 명상고․피상고□(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
3년 월일대 리 인대 리 인□(선고․취하)일 : 송달일 :승 일부승 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소송

[별지 제3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민사소송)

정리번호심급피(제) 소상소 월일사건 번호사건명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청구내용심급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조치주관과및 회계구분소송담당자소송담당자비 고
정리번호심급피(제) 소상소 월일사건 번호사건명원고원고피고피고(청구취지, 목적물, 청구이유요지, 기타)심급신고․송달년월일 및 주분요지이유요지조치주관과및 회계구분소 속직․성명비 고
신청신청인피신청인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신청
1심원 고피 고1심
1심대리인대리인1심
1심대리인대리인2심
2심원 고항소․피항소피 고항소․피항소2심
2심대리인대리인2심
3심원 고상고․피상고피 고상고․피상고3심
3심대리인대리인3심
신청신청인피신청인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신청
1심원 고피 고1심
1심대리인대리인1심
2심원 고항소․피항소피 고항소․피항소2심
2심대리인대리인2심
3심원 고상고․피상고피 고상고․피상고1심
3심대리인대리인1심
신청신청인피신청인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신청
1심원 고피 고1심
1심대리인대리인1심
2심원 고항소․피항소피 고항소․피항소2심
2심대리인대리인2심
3심원 고상고․피상고피 고상고․피상고3심
3심대리인대리인3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민사소송

[별지 제4호서식] 불변기간대장

카드 번호접수일사건 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 문서불변 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리처리처리주관 담당관․과
카드 번호접수일사건 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 문서불변 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리일자처리내용확인주관 담당관․과
*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송사건 위임부

위임장 번 호위 임 년월말사건처리부 번 호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주관과․수행자주관과․수행자비 고
위임장 번 호위 임 년월말사건처리부 번 호사건번호심 급사 건 명원 고피 고소 속직․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변호사(공무원)

[별지 제6호서식] 민사(행정)소송사건 판결서부

보존 번호정리 번호사건번호당 사 자당 사 자사 건 명보 유 년월일수행자주관과결 과비 고 (판결내용)
보존 번호정리 번호사건번호원 고피 고사 건 명보 유 년월일수행자주관과결 과비 고 (판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행정소송기록카드

사건명사건명소 송 주관과소 송 주관과
사건명사건명소 송 주관과소 송 주관과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청인신 청피신청인피신청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신 청피신청인피신청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신 청대 리 인대 리 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대 리 인대 리 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비 고비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원 고피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원 고피 고피 고피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고피 고피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고대 리 인대 리 인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고대 리 인대 리 인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고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항소인피 항 소 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항소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피항소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피항소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항 소 인대 리 인대 리 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항 소 인대 리 인대 리 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항 소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상고인피 상 고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상고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피상고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피상고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상 고 인대 리 인대 리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상 고 인대 리 인대 리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상 고 인
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완결년 월 일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판결주문조치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치3 심사건번호사건번호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치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치3 심사건번호사건번호
1 심조치2 심조치3 심
1 심조치2 심조치3 심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조치2 심피․항소일피․항소일조치3 심피․상고일피․상고일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치2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치3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
1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조치2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조치3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
1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치2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치3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
1 심항 소 관 계항소기일조치2 심상 고 관 계상고기일조치3 심
1 심항 소 관 계항 소 일조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일조치3 심
1 심항 소 관 계상대방항소조치2 심상 고 관 계상대방선고조치3 심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신청요지신청요지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신 청 일신 청 일결정요지결정요지결정요지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결 정 일결 정 일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결정서접수일결정서접수일비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사 건비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겉면)

○ 행정사건
정리번호( ) 

(행정속면)

[별지 제8호서식] 민사소송기록카드

사건명사건명소 송 주관과소 송 주관과
사건명사건명소 송 주관과소 송 주관과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청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리인피 신 청 인대 리 인대 리 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신 청 인비 고비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원 고피 고피 고피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대리인피 고대 리 인대 리 인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피 고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항 소 인항소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피항소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항 소 인대리인피 항 소 인대 리 인대 리 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항 소 인피 항 소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상고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피상고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대리인피 상 고 인대 리 인대 리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피 상 고 인
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완결년 월 일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판결주문조 치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판결주문조 치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 치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 치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 치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 치2 심피․항고일피․항고일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
1 심조 치2 심피․항고일피․항고일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
1 심조 치2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
1 심조 치2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
1 심조 치2 심선고일선고일조 치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조 치2 심선고일선고일조 치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조 치2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2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고기일조 치
1 심선고일선고일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고기일조 치
1 심선고일선고일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고일조 치
1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이유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고일조 치
1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이유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대방신고조 치
1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이유조 치3 심사건번호사건번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
1 심항 소 관 계상고기일조 치3 심사건번호사건번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
1 심항 소 관 계상고기일조 치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 치
1 심항 소 관 계상고일조 치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조 치
1 심항 소 관 계상고일조 치3 심피․항고일피․항고일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
1 심항 소 관 계상대방항고조 치3 심피․항고일피․항고일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
1 심항 소 관 계상대방항고조 치3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
신 청 사 건사건번호사건번호신청요지3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
신 청 사 건사건번호사건번호신청요지3 심선고일선고일조 치
신 청 사 건사건번호사건번호3 심선고일선고일조 치
신 청 사 건사건번호사건번호3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
신 청 사 건3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
신 청 사 건강 제 집 행년 월 일 금액년 월 일 금액집행장소비 고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
신 청 사 건강 제 집 행년 월 일 금액년 월 일 금액집행장소비 고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
신 청 사 건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신청일신청일결정요지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신청일신청일결정요지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결정일결정일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결정일결정일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결정서접수일결정서접수일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결정서접수일결정서접수일강 제 집 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겉면)정리번호()

(민사속면)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11.28.>

정리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
원 고 :피 고 :
 소직은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서명 날인하여 즉시 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지명장

소속직위직명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귀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다음
1. 사건번호사 건 명
2. 원 고피 고
3.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기타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1. 사 건
2. 당 사 자원 고
피 고
3. 법 원
4. 소송대리인
 위 사건인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국 담당관․과 근무를 선임, 붙임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임장 1부. 끝.
년월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위 대표자 구청장
서울00지방법원 제 단독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위임장

당사자{원 고
당사자{피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위임장(민사단독심, 공무원수행)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작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임인 위 대표자 구청장

[별지 제14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

당사자{원 고
당사자{피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8.1>
민사소송위임장(민사합의사건등 변호사수행)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번지 호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임인 위 대표자 구청장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소송위임장

당사자{원 고
당사자{피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8.1>
행정소송위임장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번지 호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임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별지 제16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금액(확 정 금)금원정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
청구금액(가집행선고금)금원정
청구인 (원고)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
청구인 (원고)주 소
위청구인 의대리인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
위청구인 의대리인주 소
원고명지 방 법 원지 방 법 원고 등 법 원고 등 법 원고 등 법 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원고명인용액가집행액인용액인용액가집행액원 금원 금이 자합 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선고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년월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8.17>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상소에 따라 패소로 변경 확정되거나 확정된 판결 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원고 성명 
 주소
원고 성명 
 주소
 의 대리인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의2서식] 배상금임의변제 청구 위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중

[별지 제17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8.17>
확 약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甲(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甲 (기명,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중

[별지 제18호서식] 변호인선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000, ☎ 337-○○○○)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19.8.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8.5>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8.> <개정 2023.12.14.>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6.7.>가.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나. 구 또는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8. "소송사무 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의 사건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9.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0.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6.7.>

제3조(소송주관)

제3조(소송주관)① 소송사건의 수행과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소송비용 지급, 회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사안은 해당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담당관·과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0.8.5, 2014.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가액 1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개정 2023.6.8.>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5> <개정 2023.12.14.>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선임 <개정 2010.8.5>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3.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새마포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3.6.8.>② 새마포담당관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2022.9.15.>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새마포담당관에게 반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반송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9.15.>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새마포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 및 상소포기인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7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일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19.8.1>③ 삭제 <2014.12.31>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① 모든 소송문서는 새마포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5, 단서삭제 2014.12.31, 2022.9.15.>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새마포담당관은 "송무심사필"로 심사하였음을 표시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③ 삭제 <2014.12.31>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새마포담당관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22.9.15.>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3. 소장 및 소환장4.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5. 양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6.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7. 공탁에 관한 서류8. 판결문ㆍ결정문 부본(원본은 새마포담당관) <개정 2022.9.15.>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11. 그 밖의 참고자료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제10조(소송수행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방침결정)①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새마포담당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당사자 등)2.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4.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의 참고자료③ 삭제 <2017.8.17>④ 삭제 <2017.8.17>

제11조(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제11조(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의 지정 등)① 각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지정ㆍ지명한다. <신설 2017.8.17> <개정 2019.8.1>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새마포담당관에게 지정ㆍ지명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가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4.12.31, 2017.8.17, 2022.9.15.>③ 새마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지명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0호서식)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1호서식)3. 삭제 <2017.8.17>4. 삭제 <2017.8.17>[제목개정 2017.8.17]

제11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제11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새마포담당관에게 선임의뢰하고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소송대리인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1, 2022.9.15.>1.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③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련되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⑥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⑦ 제6항의 경우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행정소송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8.17]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참조 : 새마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22.9.15.>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개정 2023.6.8.>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8.17>]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시행 및 보고3. 변론기일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새마포담당관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9.15.>4. 선고기일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5. 소송문서의 작성보관 및 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17.8.17>]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0.8.5>

제16조(제소)

제16조(제소) 소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제17조(반소)

제17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제19조(상소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9.15.>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사유가 경미하여 상소 후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제20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8.17>

제22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제22조(국가소송 등의 수행)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1>[제목 변경 2019.8.1]

제23조(미지급 보상ㆍ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23조(미지급 보상ㆍ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 취득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2023.6.8.>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개정 2023.6.8.>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 자료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개정 2019.8.1>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 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 <개정 2023.6.8.>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2.9.15, 2023.6.8.>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비용 등 회수에 따른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2.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3.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3.12.14.>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③ 소송주관부서장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액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3.6.8.>

제24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절차)

제24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6.7.>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새마포담당관에게 보고하며, 징수결정 후 채무자에게 납부 및 독촉 고지서 발송2. 소송비용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새마포담당관에게 보고[본조신설 2023.6.8.] <개정 2024.6.7.>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제도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개정 2010.8.5>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의 사건은 법무팀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하고, 법무팀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거나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이 확보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2023.6.8.>

제26조(구상권 행사)

제26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에서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단신설 2014.12.31, 2017.8.17>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결정된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소송심의회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9.8.1>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배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⑤ 구청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제공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10.29.>

제27조(임의변제)

제27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선고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③ 임의변제는 별지 제16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1. 판결서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의 경우)3. 위임장(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8조(수행절차 등)

제28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새마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7>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31>[제30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17.8.17>]

제29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29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7.8.17>[제31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17.8.17>]

제30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0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사건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1>[제32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0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8.17>]

제31조(수임료 등)

제31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제33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1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8.17>]

제32조(비용회수)

제32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때에는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송비용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24.6.7.>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6.7.>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직무관련사건인 경우 그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6.7.>[제34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2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8.17>]

제33조(소송심의회)

제33조(소송심의회)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1. 중요소송의 지정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4.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의 결정5.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승소사례금의 결정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새마포담당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3.12.14.>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14.>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포담당관 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포담당관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4.12.31, 2023.6.8.>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⑧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개정 2024.6.7.>⑨위원장은 제2항제3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제28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3조는 제31조로 이동 <2017.8.17>] [종전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9항으로 이동 <2023.12.14.>]

제34조(중요소송 지정 등)

제34조(중요소송 지정 등)①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22.9.15.>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개정 2023.6.8.>3.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개정 2023.6.8.>② 새마포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중요신청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14.12.31][제29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17.8.17>]

제35조(소송비용)

제35조(소송비용)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8.17>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에 따른다.③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④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심급의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제35조의2(중요소송의 소송비용)

제35조의2(중요소송의 소송비용)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8.1>1. 특별착수금 : 특별착수금은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6.8.>2. 특별승소사례금 : 승소 시에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 원 이하는 절삭한다)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가.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나.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 시 특별승소사례금의 30퍼센트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②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 원으로 본다. <개정 2023.6.8.>③ 중요신청사건의 경우 특별착수금은 새마포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신청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단,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9.15.>[본조신설 2017.8.17]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공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구청장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0.8.5, 2014.12.31>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지도 등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9.8.1>② 제1항에 따른 표창장 수여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르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1. 본안사건 - 1건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2. 신청사건 - 1건당 5만원 지급. 다만,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③ 구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 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 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3.6.8.>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⑤ 구 또는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에 응소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4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17, 개정 2023.6.8.>

제37조(송무감사)

제37조(송무감사)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하여 소송사무의 지도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8.1>② 제1항에서의 송무감사는 새마포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 2022.9.15.>1. 소송기록의 정리·보존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새마포담당관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또는 법령의 개정(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

제38조(소속 행정기관에의 적용)

제38조(소속 행정기관에의 적용) 이 규칙은 구 소속 행정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중 새마포담당관은 소속 행정기관의 법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 또는 법무업무를 취급하는 담당팀장으로 본다. <개정 2022.9.15.>

제39조(타 기관에의 보고)

제39조(타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1. 감사원에의 보고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기자의 소속ㆍ직명ㆍ성명나. 제소일ㆍ사건번호3. 법무부에의 보고 :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원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8.>[제목개정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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