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내ㆍ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5.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6.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문화체험 사업 등의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④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제16조(위원의 수당 등)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③ 삭제 <2025.12.26.>④ 삭제 <2025.12.26.>

제18조(시책사업 추진)

제18조(시책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4.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ㆍ 단체(외국인 포함) 격려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명예구민)

제23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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