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8 시행 2024-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수료증

No. 자살예방지킴이 MPOOKOOO
교육수료증교육수료증
성명 : O O O성명 : O O O
위 사람은 OOOO년 O월 O일 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OOOO년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위 사람은 OOOO년 O월 O일 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OOOO년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마포구 보건소장(직인)마포구 보건소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수료증 <개정 2016.12.29>

[별지 제2호서식] 자살예방지킴이 회원관리 동의서

No.
본인은 자살예방지킴이 회원관리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자살예방지킴이 회원관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살예방지킴이 회원관리 동의서 <개정 2016.12.29>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살자 발생통보서

전년도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명
성명성별출생년월주소지의료 보장기초생활 보장수급거주 형태혼인 상태종교교육수준교육수준경제활동 참여상태산업분류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마포구 ①서대문구 ②은평구 ③중구 ④용산구 ⑤기타 (_________)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 (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거주동 (마포구 경우)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 (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 (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자살자 발견일시발견 장소사망방법음주여부유서발견여부
년 _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①목맴 ②투신 ③음독(□락스 □살충제 □치료약물 □기타)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질식 ⑦익수 ⑧기타(__________)ⓞ비음주 ①음주ⓞ있음 ①없음
신체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질환치료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
ⓞ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_)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횟수:___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없음 ①있음(횟수:___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
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체크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체크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체크가능)가족 자살여부가족 자살여부
ⓞ없음 ①있음 □ 가정문제 □ 경제문제 □ 남녀문제 □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 신체질병 □ 직장문제 □ 학대/폭력 □ 사별문제 □ 대인관계문제 □ 급격한 정서적흥분 □ 미상 □기타(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 □ 가정문제 □ 경제문제 □ 남녀문제 □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 신체질병 □ 직장문제 □ 학대/폭력 □ 사별문제 □ 대인관계문제 □ 급격한 정서적흥분 □ 미상 □기타(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 □ 가정문제 □ 경제문제 □ 남녀문제 □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 신체질병 □ 직장문제 □ 학대/폭력 □ 사별문제 □ 대인관계문제 □ 급격한 정서적흥분 □ 미상 □기타(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누구:_____________, 방법: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누구:_____________, 방법:_________________)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마포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구 분구 분사건내용비 고
일 시일 시
장 소장 소
내 용내 용
자살시도방법자살시도방법
후송병원후송병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마포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마포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마포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마포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전년도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명
성명성별출생년월주소지연락처의료 보장기초생활 보장수급거주 형태혼인 상태종교교육수준교육수준경제활동 참여상태산업분류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마포구 ①서매문구 ②은평구③중구 ④용산구 ⑤기타 (_______)*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않는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북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자살시도자 도착시간발견 장소자살시도방법자살시도방법음주여부유서발견여부자살계획 유무
년 ____월 _____일 ______시①목맴 ②투신 ③음독(□락스 □살충제 □치료약물 □기타)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질식 ⑦익수 ⑧기타(__________)①목맴 ②투신 ③음독(□락스 □살충제 □치료약물 □기타)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질식 ⑦익수 ⑧기타(__________)ⓞ비음주 ①음주ⓞ무 ①유ⓞ충동적인것 ①계획된것
신체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정신질환 치료여부정신질환 치료여부현재 자살사고(思考)과거 자살시도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
ⓞ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없음 ①있음(횟수: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없음 ①있음(횟수: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
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 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 체크 가능)가족 자살력정신과 가족력보호자보호자상담서비스 동의여부
ⓞ없음 ①있음 □가정문제 □경제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흥분 □미상 □기타( _________)ⓞ없음 ①있음 □가정문제 □경제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흥분 □미상 □기타( _________)ⓞ없음 ①있음(누구:_____________, 방법:______________)①없음 ②있음 (관계: _____________)ⓞ없음 ①있음 (관계: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연락처 미기재ⓞ없음 ①있음 (관계: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연락처 미기재ⓞ거부 ①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병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기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
기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FAXFAX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보 조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사 업 명예산액보조금 수령액집 행 액집행잔액비 고
총 계
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갑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 : 1. 사업 결과보고서(을지) 1부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병지)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마포구청장 귀하
(을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기관명의 (직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종 사 자 : 
▢ 추진실적
 ○ 
 ○
 ○
▢ 사업평가(문제점 및 효과)
 ○
 ○ 
 ○
▢ 향후추진계획
 ○
 ○
※ 사업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병지)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서
(단위 : 원)

붙임 : 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1.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하 “자살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보건행정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0.9.3.>2. “주관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과장·동장을 말한다.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자살예방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1.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20.9.3.>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정신보건학·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의사, 약사, 변호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삭제 2020.9.3.⑥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정신건강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2022.9.15, 2024.1.18.>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⑨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9.3.>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9, 2020.9.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9.3.

제9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9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살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종교단체6.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명지킴이)

제10조(생명지킴이)① 보건소장은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발적인 개인신청자와 제9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에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1.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자 필요자원 연계3. 자살위험자 정기 모니터링 실시4.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③ 삭제<2016.12.29>④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11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발생 시 관내 응급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2.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3. 의료기관 :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12조(예산지원 등의 절차)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사업계획서2. 단체의 현황 및 정관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2. 자살예방사업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반납)

제13조(정산 및 반납)① 제12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0.7.9., 2022.7.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