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구 본청의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2026. 7. 1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동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원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각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활동범위,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교육ㆍ홍보)

제2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6.0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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